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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상습사기·업무상횡령][공1999.12.15.(96),2559]
판시사항

[1]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심의 파기 범위

판결요지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항소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는데 공소기각 부분에만 파기사유가 경우, 그 유죄 부분의 죄는 공소기각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그것과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상고심은 공소기각 부분만 파기하고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9. 30.부터 1997. 5.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경영의 서점에서 서적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산 및 익산 등지에서 아동도서를 판매하고 수금한 금 1,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군산시 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일시, 피해금액과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 및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로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범행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액의 합계가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며,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면 족하고 반드시 그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상습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1999. 6. 25. 원심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후 1999. 7. 1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1999. 7. 22.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상고이유서를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만 있을 뿐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장에도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 중간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공소기각 부분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공소기각 부분이 파기된다고 하더라도 위 유죄 부분의 죄는 그것과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또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상습사기의 점)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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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9.6.18.선고 99노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