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세)의 계모로서, 2011. 3. 15. 21: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과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위와 앞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변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비교적 추운 날씨에 베란다에 내보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사건 관련 참고자료 제출
1. 감정의뢰 회보
1. 진술분석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2011. 3. 15. 21:00경 날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아동신체의 손상으로 인한 학대의 점),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책무를 망각한 채 보호가 필요한 만 3세도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을 쥐고 강하게 수차례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소변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