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단5028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5028-1(분리)} 피고인은 2015. 12. 02. 01: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분리선고된 피해자 D(62세)이 농기구 괭이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감싼 손 등을 내리쳐 피고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조용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앞 이마의 깊은 열상(4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의 나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맞대응하여 일어난 범행인 점, 구속기간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하되, 다만 그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스스로의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