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2 2013고단7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광명시 B 내에서, 어린이집 내 아동들이 낮잠을 잔 후 간식을 먹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인 C(2세, 남)이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며 바지에 소변을 보자 ‘왜 화장실을 가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귀이개부위의 좌상을 가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개정되어 2012. 8.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