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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12 2013고단7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1. 16:00경 광명시 B 내에서, 어린이집 내 아동들이 낮잠을 잔 후 간식을 먹기 전 화장실을 다녀오도록 하였는데 피해자인 C(2세, 남)이 화장실을 가지 않는다며 바지에 소변을 보자 ‘왜 화장실을 가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귀이개부위의 좌상을 가하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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