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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0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 경부터 B과 동거를 해 오다가 2009. 7. 23. 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 아동 C(D 生) 은 B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은 계모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경 인천 서구 E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7 세) 이 소변을 변기, 화장실 바닥, 욕조 등에 묻혀 놓는 등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 안에 피해 아동을 가두고 플라스틱 페트병을 주면서 위 페트병에 소변을 보게 시키고, 두꺼운 연필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 아동을 새벽에 깨운 다음 페트병에 든 소변을 피해 아동의 얼굴에 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2. 중순 08: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아동 학대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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