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C(여, 56세)을 보호하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4. 20: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725호실에서 위 피해자를 화장실에 수회 데려 갔으나 소변을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나무로 된 지압봉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눌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18: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침대에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학대
가. 피고인은 2015. 1. 17. 15:5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입 다물고 있어, 오줌 눈다고 자꾸 얘기 할래, 안할래"라고 하면서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가 소변을 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9. 20:10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 하는 것을 "소변을 보지 않으면서 왜 자꾸 가자고 하노"라며 샤워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우는 등 위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아 피해자가 소변을 볼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호기록지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73조 제1항(학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간병인의 업무가 어렵고 피고인도 이런 저런 애로를 겪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