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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E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과외교사로서 가르치는 피해자 F(8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 잡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닿게 하고 떨면서 움직이고,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비트는 등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속기록 등

1. G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1매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성적 학대의 점),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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