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509,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6. 1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주시 B 임야 30,79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C, D, E 앞으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C는 2005.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단7743으로 D, E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분할 전 임야에 관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9. 28. 분할 전 임야를 3분하여 ① C, ② D, ③ E의 상속인들이 각 10,266㎡(= 분할 전 임야 면적 30,798㎡ × 1/3)씩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11.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판결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2007. 1. 5. E의 상속인들 소유인 충주시 B 임야 10,2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C의 소유인 F 임야 10,266㎡, D의 소유인 G 임야 10,266㎡로 분필등기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공유물분할판결의 확정에 따라 E의 상속인들 소유가 되었지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으로는 C, D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E의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C 등이 여전히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등재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C 명의로 남아 있었던 3분의 1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마.
C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11. 1. 20.경 피고 보조참가인의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매에서 18,137,000원의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지분을 낙찰받아 2011. 6. 2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1. 7. 22. H에게 이 사건 지분의 2분의 1, 즉 이 사건 임야 중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E의 상속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