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C, D, E에게,
가.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H 임야 3,3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울산 울주군 J 임야 6,938㎡(이하 ‘K리’로 약칭한다) 및 L 임야 1,488㎡ 중 744/1,488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M 대지 654㎡ 및 그 지상 축사, N 답 3,690㎡의 소유자이며, 원고 C은 O 임야 2,557㎡ 및 L 임야 1,488㎡ 중 207/1,488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D은 P 임야 4,452㎡ 및 L 임야 1,488㎡ 중 537/1,488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E은 Q 전 947㎡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F은 H 임야 3,378㎡ 중 99/100 지분을, 피고 G은 그 중 1/00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로 피고 F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또한 피고 F은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I 임야 174㎡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H 임야 3,37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6㎡(이하 ‘이 사건 (가)부분 토지’라고 한다)와 I 임야 174㎡(이하 ‘이 사건 (나)부분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로의 통행을 위한 유일한 통로이므로 위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