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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7.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담당변호사 김정태)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박주윤)

변론종결

2018.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구 △△동 (지번 5 생략) 대 108㎡,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에 관하여 각 199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접수 제4251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고양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는 1959.경 지적이 복구되었고, 1959. 12. 1. 위 임야에서 (지번 3 생략) 임야 및 (지번 4 생략) 임야가 분할 및 등록전환되어, 전자는 △△리 (지번 5 생략) 대 43평으로, 후자는 △△리 (지번 6 생략) 전 30평으로 각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으로 고양시 □□구 △△동 (지번 5 생략) 대 142㎡와 같은 동 (지번 6 생략) 전 99㎡가 되었고, △△동 (지번 5 생략) 대 142㎡는 1999. 11. 9. 같은 동 (지번 5 생략) 대 108㎡와 같은 동 (지번 7 생략) 대 34㎡로 분할되었다(이하 최종 분할된 △△동 (지번 5 생략) 내지 (지번 7 생략) 토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에는 ○○리 (지번 8 생략)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소화15년).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모토지에서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리에 주소를 둔 ◇◇◇◇(한자이름 1 생략)이 1940. 8. 21.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94. 7. 21.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한자이름 1 생략)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 1과 동일인인데,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한자이름 1 생략)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은 ◇◇◇◇(한자이름 1 생략)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상속받은 원고에게,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복구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지적법 시행령(1976. 5. 7. 대통령령 제81110호) 제10조 , 부칙 제6조]이 생긴 점 등에 비추어, 위 개정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 적어졌다면, 그 새로운 토지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마찬가지로 권리추정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를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하여는 그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임야대장을 복구하였고, 그로부터 분할 및 등록전환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위 복구 당시의 소유자란의 기재가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정 지적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된 신 토지대장(카드식)상의 소유자란의 기재도 구 토지대장 및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상의 기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신 토지대장(카드식) 작성 당시 소관청에서 개정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토지대장뿐 아니라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도 권리추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모토지에 대한 구 임야대장,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구 토지대장 및 신 토지대장(카드식)의 소유자란에 각 ◇◇◇◇(한자이름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의 최종소유자가 ◇◇◇◇(한자이름 1 생략)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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