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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09 2017가단10176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는 경기도 김포군 B 전 2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C(C, 강화군 D)의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그의 상속인으로 1994. 3. 23.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1995. 10.경부터 지방세 납세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납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창고,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20년 이상 이를 선의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미등기인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소유자인 C의 주소,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판단 1) 법리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1975. 12. 31. 전부 개정된 지적법(법률 제2801호, 이하 ‘개정 지적법’ 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개정 지적법 시행 이후 새로 작성된 카드화된 토지대장에 위와 같이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종전 토지대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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