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노3746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순신 ( 기소 ), 임세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7. 선고 2016고합833 판결
판결선고
2017. 12.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5,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5길 54, 3층 ( 역삼동, 뉴튼타워 ) 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주식회사 ( 이하 '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 이라 한다 ) 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16. 5. 30. 위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사무실에서, 권○○과 김○○가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외 4필지 도곡렉슬 아파트 ○○○동 ○○○호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다 ) 를 매매대금 11억 3, 000만 원에 방○○과 박○○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 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씩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
2. 유사명칭 사용의 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중개사무소 ", " 부동산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 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 ( www. trusthome. co. kr ) 와 네이버 블로그 ( blog. naver. com / trustlifestyle ) 및 페이스북 ( facebook. com / trusthome99 ) 의 각 명칭을 ' 트러스트 부동산 ' 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 TRUST부동산 ', '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 ' 서울 · 분당 · 평촌 · 판교 지역 아파트 집주인 1, 000명 중개수수료 무료 ! 트러스트 부동산 '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
3.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 래미안강남힐즈 607동 서울 강남구 자곡동 ' 제목 하에, 희망가격 매매 12억 원, 공급면적 131㎡ ( 40평 ), 건물종류 아파트, 공급 / 전용면적 130. 93 / 101. 94㎡ ( 39. 6평 ), 해당층 / 총층 고층 / 15층, 내부구조 단층, 4bay, 방향 동남, 외부형태 판상형, 해당동 607동, 방수 / 욕실수 4개 / 2개, 발코니 확장, 현관구조 계단식 』 등과 주변교통, 아파트 단지 정보 및 아파트 외부 사진 및 위치 지도 등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매매, 전세 및 월세 부동산 등 총 80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였다 .
2.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
하였다 .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③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영위하고,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부동산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데 따른 각 공인중개사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① 무등록 중개업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 트러스트 부동산 ' 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임대차, 매매 등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들의 거래조건을 조율하여 계약을 맺게 해 주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수반되는 법률자문 업무는 통상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들이 ' 트러스트 부동산 ' 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결국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라고 보아야 하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
② 유사명칭 사용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명칭인 ' 트러스트 부동산 ' 에 " 부동산 " 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이와 함께 부동산을 거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취지의 광고도 게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인이 볼 때 피고인이 사용한 명칭은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중개행위를 변호사가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에게 변호사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인식을 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부동산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③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의 점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한 이상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 전세 및 월세 부동산 총 801개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 .
3. 판단
가. 무등록 중개업의 점1 ) 관련 법령
" 중개 " 라 함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 교환 ·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 (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 " 중개업 " 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 같은 조 제3호 ), " 개업공인중개사 "라 함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같은 조 제4호 ) .
2 ) 관련 법리가 )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 중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도191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393 판결 등 참조 ) .
나 ) 또한 부동산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 ' 중개를 업으로 한다 ' 라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실제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단 한 번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5082 판결 등 참조 ) .
다 ) 나아가 거래당사자의 보호라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행위가 ' 중개업 ' 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의 객관적 성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 중개업 ' 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 중개행위에 대한 보수 ' 가 수수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된 보수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그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3 )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법률자문 등 일부 법률사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반면 이에 수반된 중개행위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 대가에 해당하는 일부 보수를 지급받음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반적 내용과 그 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의 규정, 이 사건 주택의 실제 매매 과정 및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의 내용,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들에게 제공한 서비스에는 중개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1① 피고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설립 · 운영하면서 ' 트러스트 부동산 ' 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사이트 ( 이하 '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 라 한다 ) 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로부터 매도, 임대 등 거래를 의뢰받은 부동산 ( 이하 ' 매물 등 ' 이라 한다 ) 의 정보, 사진, 위치 지도 등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게시된 매물 등에 대하여 매수, 임차 등 거래를 희망하는 다른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양 당사자 사이에서 거래 여부 및 거래 조건 조율, 현장 방문 주선, 계약서 작성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②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가 동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며, 결국 매물 등을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당사자 및 이에 대한 거래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거래 조건 등이 일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상대방과 직접 교섭 없이 트러스 트라이프스타일 측과 연락하여 거래 조건 등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었다 .
③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적용에 동의한 위 사이트 이용약관 ( 이하 ' 이용약관 ' 이라 한다 ) 에는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의 하나로 ' 부동산 중개 서비스 ' 가 명시되어 있다 ( 이용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 .
④ 실제로 이 사건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인 권○○과 매수인인 방○○은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매물을 등록하거나 이를 확인한 다음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서로 연락하거나 거래 내용에 관하여 직접 교섭하지 아니한 채 양 당사자 모두 피고인 운영의 '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 소속 변호사 박B에게 각각 연락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한 다음 거래 조건이 일치하게 되자 비로소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⑤ 피고인은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 중개행위를 사실행위로서 한 것은 인정한다 ', '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상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신원보장을 위해서 저희를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개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다 ' 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공판기록 제69면, 수사기록 제985면 ) .
나 ) 피고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통하여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고 위와 같이 중개행위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을 설립하고 6명의 상근직원을 고용한 점,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를 개설 · 운영하고 사무실 등 설비를 갖춘 점, 이 사건 주택 이외에도 다수의 매물 등이 위 사이트에 게시되어 중개가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중개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
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 및 매수인에게 계약 조건 협상, 법적 위험 조언 등 법률자문 업무를 일부 수행한 사실, 위 매도인 및 매수인이 적용에 동의한 ' 부동산거래계약 ' ( 이하 ' 거래약관 ' 이라 한다 ) 에 '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측이 지급받는 보수는 법률사무를 수행한 데 대한 대가이며 매매 · 임대 상대방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는 0원으로 한다 ' 는 규정 ( 위 약관 제4조 제1항 ) 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 다음과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약관에 규정된 보수의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측이 거래 당사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수에는 실질적으로 중개행위의 대가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① 거래약관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측에 대한 보수의 지급의무가 매매 · 임대차 등 계약이 체결된 때 비로소 발생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약관 제4조 제2항 ), 법률사무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보수의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위 규정은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규정으로는 다소 이례적이며, 오히려 거래를 알선하여 성립시킨 데 대한 대가, 즉 중개보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② 피고인은 매물 등의 가액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의 보수가 수수된다는 점에서 위 보수가 중개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나, 보수액이 중개대상물의 가액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수가 중개보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래약관에는 매매 또는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그 보수를 45만 원 또는 99만 원으로 차등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 위 약관 제4조 제1 항 ), 1 ) 위 보수가 순수한 법률사무에 대한 보수라면 이와 같은 차등 지급을 상정하기 어렵다 .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에 소속된 상근직원 6명을 고용하고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사무실 등 물적 설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상당한 비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데,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은 부동산 거래 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를 피고인 운영의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 위임하고 거래 당사자로부터 받는 보수 전부를 위 법률사무소에 지급하여 사실상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대표이사 가수금 형식으로 마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형식적으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과 트러스트 법률사무소가 분리되어 거래 당사자가 지급하는 보수가 위 법률사무소에 귀속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법률사무소에 귀속되는 보수 중 일부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운영비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④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는 "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격에 따라 45만 원 또는 99만 원입니다. " 라는 등 광고문구가 게시되어 있었다 ( 수사기록 제18, 24면 ). 그렇다면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지급하는 보수가 법률사무에 대한 것이라는 취지의 위 거래약관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중개보수로 45만 원 또는 99만 원을 지급한다는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⑤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과 매수인 등 부동산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계약 조건 협상, 법적 위험 조언 등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자문이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구두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서면으로 제공되었던 권리분석보고서2 ) 는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무료 또는 9, 900원의 소액을 결제하면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당사자들이 지급한 보수인 45만 원 또는 99만 원에 위 권리분석보고서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본 중개행위의 내용과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위 보수 전액이 법률자문의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중 개행위에 대한 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⑥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률자문 업무를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여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순수하게 법률자문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를 직접 접촉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주택의 매매와 관련한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한 박B 변호사 역시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연락하여 거래 조건을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트러스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 역시 중개행위를 함께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무소에 지급된 보수가 전적으로 법률사무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1 )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8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부동산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 . 2 )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 트러스트 부동산 '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및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 이하 '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등 ' 이라 한다 ) 을 개설, 운영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거나 부동산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 공인중개사 사무소 ”, “ 부동산중개 ”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행위 ' 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①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등에는 ' 트러스트 부동산 ' 이라는 명칭과 함께 " 우리 집을 거래하는 가장 믿음직한 길 / 당신만의 부동산 전문가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 ", "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 최대 99만 원, 합리적인 중개수수료 ", " 방문한 듯 생생하게 / 모든 매물을 일일이 방문해서 들러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 3D동영상으로 실내를 직접 걸어다니면서 구경하세요. ", " 저희는 변호사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택한 일은 부동산 중개입니다. " 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매매, 전세, 월세 등 거래 종류별로 구분하여 거래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상세하게 게시하였다 .
② ' 트러스트 부동산 ' 에 포함된 ' 부동산 ' 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 부동산중개 ' 또는 ' 부동산중개사무소 ' 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 ○○부동산 ', ' 부동산○○ '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면서 변호사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일반인들이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고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 는 게시 내용을 접하는 일반인들로서는 변호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위를 보유하고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 수행의 주체를 변호사로 명시하였다고 하여 유사 명칭 사용에 따른 혼동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영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매매, 전세 및 월세 등 거래 대상 부동산 합계 801개에 대한 정보를 이 사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 개업공인 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 행위 ' 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위 제1항 ' 공소사실의 요지 ' 와 같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B, 방○○의 각 법정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권○○,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서 ( 증거목록 순번 2 ), 트러스트부동산 포털검색 ( 증거목록 순번 5, 9 ), 트러스 트부동산 홈페이지 사진 등 ( 증거목록 순번 6, 10 ), 언론보도 ( 증거목록 순번 7 ), 트러 스트부동산 홈페이지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3 ), 트러스트부동산 약관 ( 증거목록 순번 34 ), 트러스트부동산 네이버블로그 캡처 사진 및 타 공인중개업소 유사 블로그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5 ), 트러스트부동산 페이스북 캡처 사진 ( 증거목록 순번 36 ), 증거제출 ( 증거목록 순번 42, 43 ), 수사보고 ( 진술인 휴대전화 문자 캡처 사진 첨부보고, 증거목록 순번 49 ), 수사보고 ( 트러스트부동산 매물 정리, 증거목록 순번 51 ), 매물리스트 ( 2016. 7. 7. 자 801건, 증거목록 순번 52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 ( 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8조 제1호 , 제9조 ( 무등록 중개업의 점, 벌금형 선택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 유사명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 2 호, 제18조의2 제2항 (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등록 중 개업으로 인한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마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 광고를 한 것이다 .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이 중개의뢰인들에게 별다른 피해를 끼치지 않았고 오히려 저렴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아 중개의뢰인들의 이익에 부합한 측면도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웅
판사 이완희
판사 최승원
주석
1 ) 매매의 경우 목적물의 거래금액이 2억 5, 000만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
의 보수가 지급되고, 임대차의 경우 목적물의 거래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
상이면 99만 원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2 ) 위 보고서는 매수인, 임차인 등에게 제공되었고 매도인, 임대인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