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 , 제18조 제2항 에서 사용을 금지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한다) 제8조 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제18조 제2항 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4. 1. 10.경부터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부동산 대표’라고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고,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명함의 기재나 옥외광고물의 표시가 일반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다고 오인하거나 부동산을 중개한다고 인식하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에 설치한 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작은 글씨로 ‘김포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강화, 주택, 공장매매/임대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로에 설치한 입간판에는 큰 글씨로 ‘부동산 Cafe’, 작은 글씨로 ‘차와 부동산물건 직접거래 공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의 앞면에는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는 ‘매매/임대’라는 제목 아래 ‘토지, 공장, 주택, 상가’, ‘부동산개발’이라는 제목 아래 ‘전원주택 개발, 공장용지 개발, 토목상담, 건축시공 상담’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점, 구 공인중개사법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동산’ 및 ‘부동산 Cafe’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부동산 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을 금지한 공인중개사 등과 유사한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소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