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3 2016고정22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6고정226』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5. 5.경 매도인의 의뢰를 받고 인터넷 ‘D'을 통하여 강원 횡성군 E에 관하여 매도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5. 10. 16.경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G’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E에 관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2.『2016고정385』

가. 누구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 17.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G’ 사무실에서, H과 I 사이에 강원 횡성군 J 외 4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공인중개사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5. 1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강원 횡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 ‘K’ 카페의 매물마당 게시판에 주택과 토지 매물에 관한 위치, 가격 정보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약 40여 차례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