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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7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화성시 B A동 106호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4. 7.경 화성시 C 토지매매에 대하여 토지주 D과 매수인 E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5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중개업을 하였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득하지 아니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7.경 위 사무실에서 화성시 C 토지 중개업을 하면서 토지주인 D에게 `F공인중개사 G` 및 `H공인중개사 G`이라고 적혀있는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사본

1. 고발장, 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등록 중개업의 점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나. 유사명칭 사용의 점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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