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6. 7.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있는 통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1. 무등록 중개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남구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과 F가 서울 강남구 G외 4필지 H 아파트 동 호를 매매대금 11억 3,000만 원에 I과 J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으로부터 각 99만 원씩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유사명칭 사용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K)와 네이버 블로그(L) 및 페이스북(M)의 각 명칭을 ‘N’으로 하여 개설한 후, 위 홈페이지와 블로그 및 페이스북에 ‘N’, ‘최고의 부동산거래 전문가’, ‘서울분당평촌판교 지역 아트 집주인 1,000명 중개수수료 무료! N’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3.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7. 위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매물 의뢰를 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O 607동 서울 강남구 P’ 제목 하에,『희망가격 매매 12억 원, 공급면적 131㎡(40평), 건물종류 아파트, 공급/전용면적 130.93/101.94㎡(39.6평 , 해당층/총층 고층/15층, 내부구조 단층, 4bay, 방향 동남, 외부형태 판상형, 해당동 60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