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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7 2016나1032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4. 피고의 남편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3,000만 원 중 2,698만 원은 피고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되었고 이는 다시 신용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가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비록 D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대금은 신용카드대금, 자녀 교육비, 가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결국 D가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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