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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3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민법 제832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기업은행 업무지원부장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직장동료이자 피고의 남편인 C의 부탁을 받고 생활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 2014. 8. 29. 2,000만 원 2014. 9. 1.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위 대여금을 모두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송금된 돈의 상당수가 피고 부부의 카드대금이나 대출이자의 상환, 통신요금 납부 등에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차용행위는 적어도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일상의 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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