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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3 2015가단25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에게 2012. 3. 31. 200만 원을, 2012. 4. 20. 250만 원을, 2012. 5. 2. 3,000만 원을, 2012. 5. 3.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그 중 1,700만 원은 변제받았으나 나머지 2,750만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C은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위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C에게 합계 4,450만 원을 대여한 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C에게 2012. 3. 31. 200만 원을, 2012. 4. 20. 250만 원을 각 대여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C이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말을 하면서 금원을 빌려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인 반면,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처음 200만 원은 골목상권살리기연맹의 활동경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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