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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71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은 2008. 3. 19.부터 2012. 6. 4.까지 원고로부터 피고의 계좌를 통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9,6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차용목적과 다르게 피고와의 공동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 생활비로 사용한 19,60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순번 차용연월일 차용금 (단위 : 원) 차용목적 순번 차용연월일 차용금 (단위 : 원) 차용목적 1 2008. 3. 19. 5,000,000 사무실 임대보증금 5 2012. 1. 4. 100,000 세종시 공사관계 2 2010. 8. 17. 2,000,000 세종시 공사관계 6 2012. 1. 9. 2,000,000 그림구입 3 2011. 7. 2. 500,000 〃 7 2012. 4. 16. 2,000,000 〃 4 2011. 10. 9. 5,000,000 〃 8 2012. 6. 4. 3,000,000 그림표구대 총 합계 19,600,000 표

2. 판단

가. 민법 제832조 본문은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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