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C에게 1,500,000원(이하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 C에게 2,000,000원(이하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이자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C은 C의 남편인 피고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다면서 원고로부터 제1, 2대여금 합계 3,5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여 민법 제832조에 의하여 피고도 연대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2조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