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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계금][공2000.6.15.(108),1287]
판시사항

[1] 민법 제832조 소정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처가 부담한 금 40,000,000원의 계금채무가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 처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한 채무라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박온서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계금채무는 피고의 처인 소외인이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비와 자녀들의 교육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조직한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것이고, 실제 그 금원은 피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 역시 위 소외인과 연대하여 위 계금채무의 반환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그 판시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6년경 상처하고 1989년경 소외인과 재혼하였고, 피고는 양봉과 논농사를 비교적 큰 규모로 하였고, 재혼 후에도 양봉업과 농사를 계속한 사실, 소외인은 피고와 혼인 후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식당을 경영하다가, 1995년경부터는 피고의 돈과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위 건물 1층 부분 가게 2칸에서 '베스트벨리'와 '씨'라는 상표의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한 사실, 소외인은 위 의류매장을 경영하면서 경영부진 등으로 피고 모르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 피고는 1997년 6월경 소외인이 위 의류사업과 관련하여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부터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긴 후, 피고와 1997년 7월경부터 별거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는 소외인의 의류사업으로 인한 채무를 금 1억 원 이상 대신 변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2개월 여의 짧은 기간에 금 40,000,000원을 필요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금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의 가사로 인한 채무라기보다는 소외인이 자신의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부담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계금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가사채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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