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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6나3872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대여하였으므로”를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원금과 2015. 4. 13. 이후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로 변경한다.

나.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쓴다.

다음으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재산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8267 판결 등 참조). 또한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 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되(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부 일방의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이 입금된 C 명의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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