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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4다23143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 5. 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여기에서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아닌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어느 토지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55524 판결 참조). 한편,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반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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