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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503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 5. 2.경까지 국유재산인 충북 진천군 B 토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펜스와 지주목을 설치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적용한 국유재산법 제82조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6조 제2항 참조). 그중 하천부지와 같은 이른바 자연공물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7523 판결 참조). 반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된다.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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