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쪽 9행의 “2007. 12. 31.”을 “2007. 12. 13.”으로, 같은 쪽 10행의 “1974. 6. 24.”을 “1974. 6. 26.”으로, 같은 쪽 11행의 “2007. 12. 31.”을 “2007. 12. 13.”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의 이유 제3항에 적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1997. 7. 13. 용도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20년의 점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② 원고의 전(前) 점유자인 불교완산선원회가 점유를 시작한 1987년 당시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였던바, 불교완산선원회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라는 사실을 알고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불교완산선원회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교완산선원회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의 점유 역시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1997. 7. 13.이전에는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었는지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참조), 그 중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행정재산이 되는 것인데,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ㆍ고시를 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