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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3. 10. 선고 79다17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1)민,79;공1981.9.1.(663) 13788]
판시사항

가.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내의 농지의 분배가능 여부

나. 실제의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구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내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면 농림부장관의 사용목적 변경결정이 없는 한 농지분배의 대상이 된다.

나. 실제의 경작자 아닌 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취소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변인복 외 11인

피고, 상고인

김정모 외 18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1, 전수훈,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 박규천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 토지목록 기재 6의(2) 토지에 관한 위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김정모, 김춘식, 인천시, 대한민국, 김길순, 황상엽, 김종용, 원고 망 허식의 소송수계인 허준행, 허수자, 허수봉, 김옥순, 허인숙, 허길선, 망 김학신의 소송수계인 김문기의 각 상고와 피고 이태원, 전수훈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김정모, 김춘식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현, 나석호의 상고이유 및 피고 인천시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섭의 상고이유(위 윤종섭이 제출한 상고장의 당사자표시에 원고 오병학을 피상고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상고장의 상고취지, 상고이유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는 오기로 보아 기재없는 것으로 본다) 피고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이종석의 상고이유와 피고 1, 전수훈, 김길순, 황상엽, 김종용, 박규천,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의 상고이유 (1)중 원고 1이 유효한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액을 완납하였다는 원심인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인천시는 1941.11.5경(원심은 1945.11.5경이라고 설시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1941.11.5경의 오기임이 명백함) 당시 농지이던 본건 토지를 포함한 인천시 북구 부평동 일원의 지역 약 41만여평의 토지에 관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시가지계획 사업인가를 받고 고시를 한 후 그 사업을 시행하여 그 중 일부는 대지 또는 도로로 조성되고, 조성된 대지의 일부에는 건물까지 세워졌으나 2차 대전의 격화로 그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상태에서 1945.8.15 해방이 되었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본건 토지 중 원심설시 분배상환표 토지목록 기재 1의 (1), (2), 2의 (3), 3의 (1), 4의 (4), (5), 5의 (2), 6의 (1), (2) 각 토지는 농지, 4의 (14) 토지는 농지, 대지 또는 잡종지가 되어 위 농지부분은 해방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되어 왔고, 농지개혁법이 공포 시행되자 인천시 농지위원회는 본건 토지 중 실제 경작에 사용되던 토지를 농지로 확정하여 분배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32조 에 의한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 종람절차를 거쳐서 (1) 위 토지목록 기재 1, 2, 3, 5 각 토지의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망 최두우에게 위각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분할된 결과 1의 (1), (2), 2의 (3), 3의 (1), 5의(2) 토지로 되었으며 위 망 최두우는 1969.2.28 상환을 완료하였고, (2) 위 토지목록 기재 4 토지의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오병학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 분할된결과 4의 (4) 토지로 되었다가 그 (4)의 (1) 토지로 환지되었고, 위 원고는 1969.2.28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3) 위 4 토지의 또 다른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변인복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 분할된 결과 4의(5) 토지로 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9.2.28 그 상환을 완료하였고, (4) 위 4 토지 중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니었던 또다른 일부를 각 점유 경작 중이던 망 김학신, 원고 심교택, 정완성, 엄익성, 망 민영의, 망 민영하에게 위 각 일부를 각 분배하였고, 위 각 수분배 부분은 그후 실측분할된 결과 4의 (14)토지 중 위 망 김학신 것은 150평, 원고 심교택 것은 313평(원래는 490평이었으나 그 중 170평이 110의 18로 분할되어 떨어져 나갔다) 원고 정완성 것은 900평, 원고 엄익성 것은 600평, 위 망 민영의의 것은 552평(원래 833평 이었으나 그 중 281평이 110의 16으로 분할되어 떨어져 나갔다) 위 망 민영하의 것은 56평(원래는 100평 이었으나 그중 44평이 110의 20으로 분할되어떨어져 나갔다)으로 각 되었으며 위 망 김학신은 1955.12.3 원고 정완성은 1963.7.25, 원고 엄익성은 1968.10.31 원고 심교택, 위 망 민영의, 위 망 민영하는 각1969.2.28 각 상환을 완료하였고, (5)의 토지목록 기재 6토지 중 550평을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문수봉에게 위 550평 부분을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 후 실측 분할된 결과 6의(1) 토지 중 550평으로 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8.10.28 상환을 완료하였고, (6) 위 6 토지의 또 다른 일부를 점유 경작 중이던 원고 이경호에게 위 일부를 분배하였고, 위 수분배 부분은 그 후 실측 분할된 결과 6의 (1) 토지 중 1,100평 및 6의 (2) 토지로 되었다가 그 중 6의 (2) 토지는 그 (2)의 1 내지 4 토지로 환지되었으며 위 원고는 1964.6.3 그 상환을 완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확정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모두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함께 정부에 귀속 또는 매수된 농지로서 원심설시 분배상황표 수분배자란 기재의 수분배자들에게 적법하게 분배된 다음 그 수분배자들에 의하여 상환까지 완료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시인되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당원 1971.11.23. 선고 69다40,41 판결 참조) 그 사실인정에 있어서 거친 채증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 심리미진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판단과정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 동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것이고, 또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구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구획정리지역안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실제 경작에 사용하였다면 농림부장관이 사용목적 변경의 결정이 없는 한 농지분배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59.10.1. 선고 4291민상786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견해에 선 소론은 이유없고, 또한 이미 확정된 농지분배의 효력이 그 후에 실시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6.3.15. 선고 65다2620 판결 등 참조)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정한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거나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일건 기록에 의하면(원심의 1976.5.29 시행 검증결과 중 김정복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등) 위의 수분배자들 중 상환금을 공탁한 망 최두우, 변인복, 오병학, 망 민영하, 망 민영의 상속인 민성식, 심교택들은 상환금수납 소관 기관에서 상환금의 수납이 거절되어 상환금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그 공탁이 무효라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리고 농지를 실제 경작자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상환금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므로 ( 당원 1970.4.14. 선고 69다1221,1222 판결 등 참조) 원고 이경호에 대한 분배처분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배치되는 소론은 이유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1, 전수훈, 김길순, 황상엽, 김종용, 박규천,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의 상고이유 (2)중 동 피고들의 각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는 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피고들의 주장 즉 원심설시 분배상황표 토지목록 6의 (1), (2) 토지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분배된 농지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1 명의의 각 등기는 그 피고가 최초의 농지수분배자들로 부터 적법하게 양도받고 편의상 직접 위 피고 명의로 거친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에 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를 배척하고, 그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위 토지목록 6의 (1)토지에 관한 부분은 피고 1이 수배한 사실이나 상환완료한 사실이 없었으나 등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위 피고가 등기권리자로 되어 거쳐진 등기이고, 위 토지목록 6의 (2)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 피고가 그 토지를 수분배자인 원고 이경호로 부터 적법하게 양도받은 것처럼 위 원고명의의 양도증서를 위조하여 거친 등기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위 토지목록 6의 (1) 토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토지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토지목록 6의 (2) 토지에 관해서는 원심의 1976.5.29 시행 기록검증결과 중 원고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동 검증기록 405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그가 분배받은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 사실은 없으나 1966. 경 소외 강한성에게 돈 4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같은 기록검증결과 중 피고 김정복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324면)의 기재 및 원심증인 배옥현, 조효석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1은 위 6의(2) 토지를 분배받은 후 소외 강한성에게 돈 400,000원에 양도하고 동 강한성은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을 제1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도 이에 부합됨을 엿볼 수 있는 바, 따라서 위 6의 (2) 토지는 그 수분배자인 원고 1이 이를 위 강한성에게, 위 강한성은 이를 피고 1에게 순차 매도한 것으로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바 아니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러한 증거를 배척할 아무런 반대증거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설사 갑 제26호증의 2 (양도증서)가 위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을 가지고는 곧 위와 같이 전전하여 피고 1이 매수한 사실에 관한 위 증거들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위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해하므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전수훈,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 박규청 명의의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는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6의 (2) 토지에 관하여 위 피고 1, 전수훈,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 박규청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원심판결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원고 망 허식의 소송수계인 허준행, 허수자, 허수봉, 김옥순, 허인숙, 허길선, 망 김학신의 소송수계인 김문기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노재필, 김우영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위 토지목록 7의 (5), (6) 토지는 그 토지의 최초 수분배자인 망 김학신 및 망 허식이 이를 소외 공옥성에게 양도하였고, 위 공옥성은 1957.8.경 이를 피고 김정복에게 다른 토지와 교환 양도하였으며, 피고 김정복은 그후 분배농지의 권리를 양수한 자로서 상환을 완료하여 피고 김정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거쳐지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그 토지들에 관한 피고 김정복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인 즉, 피고 김정복은 1977.4.6 원심 제43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같은 날 접수 준비 서면(기록 2935면 6항)에서 원심인정의 위 사실 및 판단과 같은 취지로 보이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피고 김정복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은 1974.7.15 시행의 기록검증결과 중의 공옥성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371면)의 진술기재 뿐만 아니라, 같은 기록검증결과 중의 김학신에 대한 진술조서(동 검증기록 241면)의 진술기재 갑 제35호 내지 37호증(각 상환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도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 선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 전수훈, 이순례, 김창호, 윤순례, 김용대, 이기은, 우희정, 정서일, 주지순, 박규천에 대하여 원심판결 별지토지목록 기재 6의 (2)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김정모, 김춘식, 인천시, 대한민국, 김길순, 황상엽, 김종용, 원고 망허석의 소송수계인 허준행, 허수자, 허수봉, 김옥순, 허인숙, 허길선, 망 김학신의 소송수계인 김문기의 각 상고와 피고 1, 전수훈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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