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함)
판결요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5. 31. 선고 68나1417, 1418 판결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나 경험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 고병국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환양곡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토지의 분배처분이 취소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를 본건 토지의 권리자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 최윤모와 김병룡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피고들은 소론과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 11이 피고 3 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그 무권대리 행위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가 추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위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판결문 귀속에 소외 1에 대한 무권대리의 추인주장을 배척한다는 판시가 없다해도 그 취지는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본건 건물을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인들이 일부분점하고 있다 하여 그 철거집행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불능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철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일시 집행의 장애가 되는 것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