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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다1221, 1222 판결
[토지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8(1)민,320]
판시사항

비경작자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에 불과함)

판결요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명

원심판결
주문

피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 1점을 보건대,

원판결과 기록을 검토하면 원판결에는 증거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논리나 경험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 대리인 고병국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보건대,

농지를 경작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분배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분배처분은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상환양곡의 납부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본건토지의 분배처분이 취소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이상, 원고를 본건 토지의 권리자로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대리인 최윤모와 김병룡의 상고이유 2점을 보건대,

피고들은 소론과 같이 원고의 무권대리인인 소외 11이 피고 3 등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그 무권대리 행위를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2가 추인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은 위 소외 2에게 원고의 대리권이 없음을 적법하게 확정하고 이를 전제로한 무권대리인의 추인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므로 설사 그 판결문 귀속에 소외 1에 대한 무권대리의 추인주장을 배척한다는 판시가 없다해도 그 취지는 위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니 원판결에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동 3점을 보건대,

본건 건물을 논지가 지적하는 소외인들이 일부분점하고 있다 하여 그 철거집행이 절대적 항구적으로 불능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한 채무명의를 얻어 동시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들에 대한 철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수 없고, 이는 단지 일시 집행의 장애가 되는 것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들에게 그 철거를 명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각 상고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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