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0285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전 2,902㎡ 중 6/1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로 면적이 환산되고, G면이 G읍으로, 양주군이 양주시로 각 승격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E과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본적지가 그의 주소와 동일한데, 1990. 5. 20. 유족으로 아들인 원고, 혼인한 딸인 I, J, K, 혼인하지 않은 딸인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H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E과 본적지뿐만 아니라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62.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양주시장, G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H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E은 동일인이어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 H은 상환을 완료한 1966년 월일불상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