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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가단502853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B 전 2,902㎡ 중 6/13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50년 무렵 경기 양주군 C 전 1,062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87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매수하여 경기 양주군 D에 주소를 둔 E에게 분배하였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61. 12. 30. 이 사건 토지와 F 전 184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E은 1966년 월일불상경 상환을 완료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로 면적이 환산되고, G면이 G읍으로, 양주군이 양주시로 각 승격됨에 따라 현재에 이르렀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은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E과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본적지가 그의 주소와 동일한데, 1990. 5. 20. 유족으로 아들인 원고, 혼인한 딸인 I, J, K, 혼인하지 않은 딸인 L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아버지인 망 H 외에는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E과 본적지뿐만 아니라 성명이 한자까지 동일한 사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한편, 피고는 1962.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장, 양주시장, G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인 망 H과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은 E은 동일인이어서,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망 H은 상환을 완료한 1966년 월일불상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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