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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84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1.(907),2522]
판시사항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선시가지계획령(폐지)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구 도시계획법 (1962.1.20. 법률 제983호)의 시행 이전에 분배농지로 확정되어 상환완료된 후 위 사업의 승계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그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해도 농지수분배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전 1,732평은 원래 미등기였다가 1955.9.23.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소 2 생략) 임야 9단 5무보는 원래 소외 창덕궁의 소유로 1931.6.2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바 있는데, 한편 원고가 분배받았다는 판시 분배농지는 위 (주소 1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225평과 위 (주소 2 생략) 토지 중 특정된 일부인 75평을 합한 300평의 토지로서, 동 300평을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에 관하여 이미 1940.10.21. 구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경기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었고 이어 1942.2.9. 위 300평 중 이 사건 세조각의 토지는 도로예정지에 편입되었고 나머지 토지는 시장용지인 체비지로 지정되었으며, 그러던 중 8.15. 해방이 되면서 위 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 가운데 현황이 농지인 것은 농지분배의 대상이 되어 분배됨으로써 원고가 1950.2.22.경 위 300평의 농지를 분배받아 일부 상환을 하고 있던 중 피고는 구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이 시행됨에 따라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고 그후 원고는 1969.3.21. 위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하였던 바, 한편 피고는 6.25. 사변으로 사회가 혼란했던 1956년경 위 분배농지가 대지화되면서 무허가건물까지 세워지자 1983.8.17. 위 분배농지 중 시장용지인 체비지 부분을 일반택지인 체비지로 변경하여 그 지정처분을 하였으며(이 사건 토지는 종전대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1986.3.5. 위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하에서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 300평이 1940.10.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인가되어 1942.2.9. 체비지 및 도로로 지정되었고 그후 구도시계획법 시행으로 피고가 위 구획정리사업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농지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던 관계로 경작자인 원고가 이를 적법하게 분배받아 구 도시계획법 시행이전에 이미 분배농지로서 확정된 이상 그후 상환을 완료한 원고는 분배받은 위 300평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분배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가 위 환지처분으로 위 분배농지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도로에 편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위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그 청산금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그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10평 내외의 자투리땅으로서 이미 포장도로가 되어 사실상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유권상실과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소유권상실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을 기초로 하는 것임은 기록에 비추어 명백하므로(특히 제1심 제7차 변론조서에 나타난 원고의 석명내용 1991.4.29.자 준비서면 등) 원심판결에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에서의 청구원인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여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로써 부당이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윤일영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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