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06. 10. 30. 별지 토지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629,795,000원에, 원고 B는 2006. 11. 21. 별지 토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대금 1,311,552,000원에, 원고 C은 2006. 11. 21. 별지 토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7,350,000,000원에, 원고 D은 2006. 10. 10. 별지 토지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3,640,950,000원에, G은 2007. 1. 18. 별지 토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135,620,000원에, 원고 F는 2006. 10. 17. 별지 토지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대금 2,813,992,828원에 각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일레븐건설’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레븐건설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 원고 A, B, C, D, F와 G 이하 ‘위 원고들과 G을 합하여 ’매도인들'이라 한다
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은 모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하고 있다.
나. 매도인들이 일레븐건설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은 2006. 12. 21. 별지 토지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792,782,000원에, 원고 B는 2006. 12. 22. 별지 토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대금 1,442,000,000원에, 원고 C은 2006. 12. 22. 별지 토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8,084,940,000원에, 원고 D은 2006. 12. 22. 별지 토지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4,005,060,000원에, G은 2007. 11. 22. 별지 토지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324,890,000원에, 원고 F는 2007. 1. 10. 별지 토지목록 제6항 기재 토지를 대금 3,095,330,000원에 각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