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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217530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E, F에 대한 별지1 토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1 토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B, C, D은 망 G(2018. 2. 19. 사망)의 상속인들로서 적어도 별지1 건물목록 제2항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이 1동의 건물인지 2동의 건물인지 여부, 그 소유 형태는 명확하지 않다. ’이라 한다) 중 일부를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3) 피고 E, F은 친척관계에 있으며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함 1)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이고, 그 중 1층은 도로변에서 건물 방향으로 대체로 좌우로 구분될 수 있다.

2) 이 사건 건물의 뒤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9, 25, 28, 30,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바)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바)부분’이라 한다

)을 둘러싼 선상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이 있다. 3)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1층 20.1㎡과 2층 20.1㎡(이하 ‘이 사건 건물 중 계쟁부분’이라 한다) 중 2층 20.1㎡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25, 4, 23, 24, 26, 27, 28, 2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마)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건립되어, 이 사건 토지 중 (마)부분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0, 12, 27, 28호증, 을나 제7호증, 을다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등

가. 주위적 청구부분 망 G이 1977년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 이전의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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