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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3. 07. 23. 선고 92구35280 판결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국패]
제목

재평가를 한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방법

요지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증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68 판결

주문

피고가 199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금270,454,770원 및 방위세 금 40,47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8. 8. 26. 소외 ㅇㅇ석유지주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56,400주를 금822,223,238원에 취득하였고, 1979. 4. 18. 제1차로 피합병법인이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면서 발행한 무상주 428,200주를 교부받아 그 당시의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위 규정에 의하면 잉여금유형에 관계없이 자본으로 전입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하였다)의 규정에 따라 그 액면가액인 금214,1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제2차로 1980. 1. 19. 무상주 642,300주를, 그 후 다시 제3차로 1981. 8. 24. 무상주 963,450주를 각 피합병법인의 자산재평가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에 따라 발행 교부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주식 도합2,890,350주(장부가액 금1,734,210,000원)를 취득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1. 1. 1. 원고가 그 당시까지 보유취득한 위 1978. 8. 26. 자 유상 취득주식과 1, 2차에 걸쳐 받은 무상주 도합 1,926,900주(=856,400주 + 428,200주 + 642,300주)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금1,734,210,000원으로 자산재평가하여 발생한 재평가차액 금697,886,762원(=1,734,210,000원-1,036,323,238원)에 대하여는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재평가세 금20,936,602원을 신고납부하고 그 재평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기장한 사실, 한편 피합병법인이 1985. 4. 20. 소외주식회사ㅇㅇ(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원고는 합병당시 소유한 위 피합병법인의 주식 대신 합병법인의 주식 2,890,350주를 1주당 액면가 금500원,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에 교부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으로 당초의 유상취득가액인 금822,233,238원과 1978. 4. 18. 교부받은 무상주의 익금산입액 금 214,100,000원을 합한 금1,036,323,238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408,851,762원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1990.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85.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270,454,770원 및 방위세 금40,476,320원을 부과고지한(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4호증의 1,2,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는, 먼저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 각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1. 1. 1. 당시 취득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자산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차액 금697,886,762원도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소정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에 포함시켜야하고 그렇게 할 경우 원고가 합병법인으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보다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금액이 더 크게 되어 결국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은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차액도 이미 발생이 확정된 순자산의 증가임에는 틀림이 없어 익금에 포함됨이 원칙(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참조)이지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도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래 자산재평가란 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소속된 사업용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장부가액과 실제가액이 불일치하게 된 것을 시정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자산재평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참조)에서는 임의적인 자산재평가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1항 단서, 제28조 등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한 재평가에 대하여는 그 시기, 대상, 절차 등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재평가차액의 용도도 이월결손금의 충당과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으로 한정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처분도 재평가세의 납부, 자본전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재평가차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이란 극히 낮은 세율에 의한 재평가세를 부과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이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규정들의 내용과 앞서 본 바와 같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ㅇㅇ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보다는 훨씬 높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자산재평가법 제33조는 자산재평가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을 사업주체에 맡기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권장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에서 그 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재평가세의 부과로 과세를 종결짓고, 더 이상 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조항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도 그러한 취지를 승계한 익금불산입조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주식의 발행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에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다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 합계 금1,445,175,000원에서 먼저 위 재평가차액 금697,886,762원을 공제하고, 다시 그 나머지에서 당초의 유상취득가액인 금822,233,238원과 1978. 4. 18. 교부받은 무상주의 익금산입액 금214,100,000원을 합한 금1,036,323,238원을 공제하면 남는 차액이 없게 되어 결국 법인세법 제19조 제5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할 것인즉, 위 재평가차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식취득비용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전제하에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살필 여지없이 이 점에서 벌써 위법하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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