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요지
자산재평가법의 국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납세고지서), 갑제 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제 5호증(계약서), 갑제 7, 8호증의 각 2(각 인증서), 갑제 9호증의 3(결정서), 갑제 26호증의 1, 2(주주명부 표지 및 내용), 을제 1호증의 1(경정결의서), 2 내지 7(각 계산서), 8(조정합계표), 9(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주식회사 ㅇㅇ(ㅇㅇ합판주식회사였으나 1985. 8. 29.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은 1985. 8. 31. 소외 ㅇㅇ공업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1:1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 16,000,000,000원(1주당 액면가액 금 1,000원 x 16,000,000주)에 대하여 신주 3,200,000주(액면가액 금 16,000,000,000원, 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은 합병 이전인 1982. 8. 20. 과 1984. 6. 20. 2회에 걸쳐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중 합계 금 8,300,000,000원을 자본전입하고 이에 따라 무상주 8,300,000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교부한 일이 있었는 바, 피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주였던 원고가 합병시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35,069주의 액면가 합계 금 175,345,000원중 피합병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2회에 걸쳐 자본전입할 때 원고에게 교부한 무상주의 액면가액 합계 금 91,013,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84,332,000원만을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4호 소정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 으로 보고, 위 금 91,013,000원을 같은 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각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원고가 피고의 위 각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과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는 합병의 경우에도 위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소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주주들이 무상주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나 주주들에게 실질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3조(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 제19조(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의 각 취지에도 반하게 되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주주가 합병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합병후까지 보유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발행받는 경우에는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하며, 특히 합병결의에 참가하지 않거나 이에 반대한 주주들에게는 그 의사에 반하여 주식이 교환됨에도 불구하고 과세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둘째, 자산재평가 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 가액은 같은 조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이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액면금액으로 평가하여 신주를 배정해 준 경우라도 의제배당으로 보고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기업회계 및 세무처리의 공준이고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는데, 이 취지에 따르면 재평가적립금이 자본전입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교부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합병법인으로부터 신주가 교부되었더라도 그 무상주상당액이 의제배당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청구취지 기재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넷째, 이 사건과 같은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를 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교환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주식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소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
다섯째,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은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난에 직면하여 있었고 피합병법인은 건실한 회사였는데, 정부 및 합병법인의 주거래은행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위 두 회사의 합병을 강제함으로써 합병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누적된 채무를 떠맡게 된 결과 합병법인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의제할 소득이 있었다고 보고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
여섯째,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는 재평가단계에서 재평가세가 과세되므로 이미 이 단계에서 재평가액에 대한 과세조치가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후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일곱째, 피고가 수차에 걸쳐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와 그 내용이유사한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취득한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된다는 공적견해를 누차 표명하여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공적견해와 그로 인하여 형성된 세무관행을 저버리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원칙), 제18조 제3항(소급과세의 금지)에 반한다.
여덟째, 이 사건 합병 당시 합병법인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주가는 액면가 금 500원보다 낮은 금 330원에 불과하여 액면가에 미달하였는데,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액면가액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는 합병의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을 의제배당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주식의 가액이라 함은 거래시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에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는 모법인 위 법인세법의 위임없이 과세표준인 의제배당으로 보는 소득금액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것으로서 위법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법인세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한 경우에도 자본액이 증가됨에 따른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증가되어 그에 상응한 회사재산의 사내유보는 가능하게 되므로 잉여금의 자본전입시에는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주주나 출자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법인세법 제19조 2호가 그 본문에서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그 단서에서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여 의제배당의 예외로 한 취지는, 이 경우의 자본전입에 따라 주주등이 교부받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전입에 따른 증자를 통하여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본전입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에는 이를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위 제19조 제1호, 제3호, 제4호 소정의 사유가 생겨 그 소정의 초과금액 또는 유보이익의 증가액이 발생할때까지 과세를 유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단서의 규정을 가지고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기타 출자자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주식의 가액과 기타 출자의 가액의 합계액이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위 법 제19조 제4호 소정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배정된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에 포함된다고 단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소요된 금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는 무상주는 주금을 불입하지 않고 무상으로 교부받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은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의 취득가액에 사실상 포함된 것이므로 위 무상주의 액면가액을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회사의 합병은 회사의 해산사유의 하나로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는 비록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 회사의 해산의 경우와 마찬가지이고, 이렇듯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여 소멸된 회사의 주식중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그 대가로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로부터 신주식이 교부됨으로써 소득이 실현되어 주주에게 귀속된다고 할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주장은 모두 그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다섯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이 사건 합병의 경위에 관하여 위 갑제 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의 1, 2, 3(각 의사록), 갑제 11호증의 2(유예신청서), 갑제 12호증(협조요청), 갑제 13호증(이행촉구), 갑제 14호증(애로사항), 갑제16호증(정상화 계획), 갑제 17호증(유예신청), 갑제 18호증(자구계획서), 갑제 19호증의 1, 2(계획서 표지 및 내용), 갑제 21호증(자료제출요청)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합병법인은 합병전 적자가 누적되어 재무구조와 자금사정이 악화되므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교적 건실한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합병조치였다는 점 및 위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한 증인 김윤갑, 정병학의 각 증언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갑제 3호증(각서)의 기재는 이에 관한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이미 배정받은 무상주 가액 상당의 소득의 실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가 내세우는 여섯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이 재산재평가를 한 경우의 재평가세는 재평가한 법인에 대하여 재평가액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와는 납세의무의 주체, 과세의 대상등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평가세의 과세가 있다 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과세가 배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가 내세우는 일곱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0호증의 1, 2, 3(각 질의회신), 을제 2호증의 1 내지 5(각 결의), 6(청산소득금액의 계산)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국세청은 1981. 9. 26. 직세 1264-1183, 1981. 10. 5. 소득 1264-3472 및 1982. 9. 28. 소득 1264-3342의 각 예규로서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거주자에 대한 의제배당의 계산에 있어서 주주, 사원 기타 출자자의 당해주식을 취득하거나 당해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거주자인 주주가 받은 무상주의 액면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으나, 이 사건 합병일 훨씬 이전인 1984. 6. 8. 소득 1264-1897, 1984. 10. 4. 소득 1264-3142, 1985. 1. 10. 소득 22601-37의 각 예규로써 위 견해를 변경하여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멸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납세의무의 성립시인 1985. 8. 31. 경 원고 주장의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과세당국의 해석으로 정착되었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해석에 따른 세무관행이 성립됨으로써 그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내세우는 여덟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4호 규정의주식의 가액'이 증권거래소에서의 주식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주식의 액면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2항 제1호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세법 제70조가 법인세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을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