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항 단서, 제28조, 제33조, 법인세법 제9조 제2항,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와 자산재평가의 목적, 임의평가의 경우에 그 재평가차익은 익금으로 산입되고, 그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이 재평가세 보다는 훨씬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 과세소득의 조정계산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과세제외익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그 재평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평가과정을 거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재평가차액을 공제한 후에 다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2.11.24. 선고 92누3786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합병 이전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액 금 697,886,762원이 발생하였다면 이 사건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위 재평가차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