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제배당 해당 여부
요지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 법인세법 제19호 제1호의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 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10.2. 소외 동립산업주식회사 발행의 1,562,604주를 금 781,440,500원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1985.4.30. 모두 위 소외 회사에게 금 2,958,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83.1.1.자로 실시한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위 주식가액은 금 1,219,144,096원으로 재평가되었는데 1985. 사업연도의 소득을 신고함에 있어 위 주식의 양도대금에서 위 주식의 재평가가액을 공제한 금 1,738,855,904원(2,958,000,000원-1,219,144,096원)을 위 사업연도의 특별이익으로 계상,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주식양도 행위가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 주식양도가액에서 원고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 437,703,596원(1,219,144,096원-781,440,500원, 결국 자산재평가 차액과 같게 된다)을 원고가 소득신고에서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익금산입하고 과세표준에 가산함으로써 원고의 1985. 사업연도 법인세 및 방위세(각 가산세 포함)를 갱정하고 1990.2.23.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이 원고가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추가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주식양도 행위가 법인세법 제19조 소정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과세한 피고의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2호증(임시주주총회회의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에 의하면 소외 동립산업주식회사는 1985.2.28.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소유하는 위 소외 회사의 1,562,604주를 매입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4,348,000,000원(총발행 주식수 8,696,000주)을, 금 3,566,698,000원(총발행 주식수 7,133,396주)으로 감소시키기로 결의하여 같은 해 4.30. 위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이 주식 합계1,562,604주를 금 2,958,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1.경 이를 소각함으로써 자본감소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으로 받은 위 금 2,958,000,000원은 위 소외 회사가 원고 소유의 위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위 금액에서 원고가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법인인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즉, 원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위 주식을 양도대금으로 받은 금 2,958,000,000원에서 위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인 당초의 취득가액 금 781,440,500원을 공제한 금액인 금 2,176,559,500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고 그 금액에서 원고가 특별이익으로 스스로 신고한 금 1,738,855,904원을 공제한 금 437,703,596원의 배당이익이 소득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자산재평가 차액에 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법정신이므로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자산재평가 차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여서는 안되므로 동조 동호 소정"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요한 금액"이란 결국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된 금액이라고 해석하여야 되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위 주식의 재평가된 장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특별이익으로 계상하여 소득신고하여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 이상 다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자산재평가법 제33조 제1항이 자산재평가 차액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당해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자산재평가법이나 법인세법의 위 각 규정이 자산재평가 차액을 소득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자산재평가차액 그 자체는 단순한 평가상의 이익일뿐으로 구체적으로 그 이익이 실현된 경우가 아니므로 자산재평가차액 자체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소득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일뿐이고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진 후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의제배당으로 보게되는 경우에 위 규정의 문리해석에 따라 재평가된 가액이 아닌 당초의 실취득가액만을 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원고 주장의 위 각 법조문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1.30. 제2특별부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