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15. 08:3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학교에 가고 있던 피해자 G(8세, 여)에게 “휴지 있니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 좀 주워줄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부근의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 주면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5. 9. 08:30경 부천시 원미구 H빌라 주차장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16세, 여)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봐 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을 좀 만지게 해 주면 안되겠니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가. 2012.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26. 14:50경 시흥시 J아파트 102동 자전거 거치대 옆에서 학교를 마친 후 집에 가던 피해자 K(11세, 여)을 불러세운 후 “소변보는 것 좀 봐 줄래 ”라고 말하여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게 한 다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3.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24. 08:32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L 부근에서 학교에 가던 아동인 피해자 M(8세, 여)과 피해자 N(8세, 여)에게 다가가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