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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단7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9] 피고인은 2017. 12. 11. 14:34 경 경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 여, 7세 )에게 ‘ 예쁘다 ’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4:40 경 경주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왼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감 싸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옆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고인을 피해 위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 잠시만 쳐다봐 줘, 잠시면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 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101] 피고인은 2018. 2. 4. 15:45 경 창원시 진해 구 F에 있는 G 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그 곳 공중전화 부스 안에 있던 피해자 H( 여, 19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저기요, 여기 치는 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206] 피고인은 2017. 12. 9. 09:1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위 버스 승강장 건너편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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