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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6 2016고단2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91]

1. 피고인은 2016. 3. 24. 16:20경 충주시 남산로 125, 용산주공2단지아파트 206동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8세), △△△(여, 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자기를 보라고 하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412]

2. 피고인은 2016. 3. 19. 17:30경 화성시 D아파트 놀이터 울타리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아프다, 참아달라”라고 말하며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 16: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여, 10세), 피해자 (여, 10세), 피해자 ◇◇◇(여, 1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서

1. 주민조회 및 차적조회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일시 수정), 2016. 3. 19.자 CCTV 사진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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