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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4 2013고합24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병질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 2013. 10. 28.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부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5라인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후 피해자에게 “꼬마야 아저씨가 고추 보여 줄까 ”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3. 10. 29. 16:15경에서 16: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도요새공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 뒤를 따라가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나동 3층 계단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퍼를 닫아라, 조용히 하면 아무 짓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진술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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