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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7 2016고단1688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8. 22:50경 부천시 소사구 C 빌라에서, D역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앞질러 빌라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을 앞질러 위 빌라 3층 계단에 도달한 뒤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오자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22:45경 부천시 원미구 F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G(여, 15세)의 뒤를 따라 탑승한 뒤 엘리베이터 가운데에 서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7. 23:30경 화성시 H아파트 xxx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01:18경 화성시 H아파트 xxx동에서, 피해자 J(여, 18세)이 귀가하기 위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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