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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307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 15:0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주차장 내에서 C(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7. 10:35경 부천시 원미구 D 부근 노상에서 E(45세)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오른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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