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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합56384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2013. 9. 25.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2. 6. 30.경부터 관광호텔업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클럽 내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변경수수료를 납입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피고의 회칙 개정 전 회칙 제6조(입회금 제도) 정회원, 법인회원의 회비 중 입회보증금에 한하여 클럽 탈퇴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탈퇴의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계속된다(법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본 회칙은 이 사건 클럽의 필요로서 개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세칙 제6조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 7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서명 요청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

)을 제정시행하여 오다, 2012. 1. 1. 일부 내용을 개정(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후 회칙 제9조(탈회

1. 회원은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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