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2013. 9. 25.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82. 6. 30.경부터 관광호텔업 및 기타 이에 부대되는 사업 등을 하면서 이 사건 클럽 내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클럽 회원권을 양수하여 명의변경수수료를 납입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피고의 회칙 개정 전 회칙 제6조(입회금 제도) 정회원, 법인회원의 회비 중 입회보증금에 한하여 클럽 탈퇴시 무이자로 반환한다.
탈퇴의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년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계속된다(법인회원, 정회원, 가족회원).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천재지변, 법령의 조치 또는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개정) 본 회칙은 이 사건 클럽의 필요로서 개정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세칙 제6조 1)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 희망일 7일 전에 본인이 직접 서명 요청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
)을 제정시행하여 오다, 2012. 1. 1. 일부 내용을 개정(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후 회칙 제9조(탈회
1. 회원은 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