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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13. 선고 2014나55293 판결
[회원지위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개정 후 회칙은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개정 후 회칙은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한 것은 문언상 일시적 폐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 자체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해소한 상태에서의 재개장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신영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블유에스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변론종결

2015. 3. 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문 21면을 별지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에 있는 ○○○○○호텔 사우나 및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 회원으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내지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6행의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를 “개정 후 회칙은 이 사건 이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로 변경

○ 같은 11면 5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

또한 원고들은, 개정 후 회칙 12조에서 정한 사업수행 불가능으로 인한 시설 폐쇄는 시설의 영구적인 폐쇄를 의미할 뿐 이 사건과 같은 일시적 폐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조항의 문언상 일시적 폐쇄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취지 자체가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를 해소한 상태에서의 재개장을 금지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문 21면의 원고들 목록은 일부 원고들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석(재판장) 강상욱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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