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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나37388
회원지위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사우나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당시에는 주식회사 B였는데, 최종적으로 2015. 11. 25. 상호가 현재의 피고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는 1982. 6.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현재 상호는 ‘FE 호텔’로서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D호텔 사우나 & 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기존 클럽’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기존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피고에게 입회보증금과 연회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입회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기존 회원의 지위를 양수한 후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기존 클럽의 시설을 이용하여 왔다.

나. 피고의 회칙 피고는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적용되는 회칙 및 세칙(이하 ‘개정 전 회칙’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 2012. 1. 1. 개정 전 회칙 제12조에서 ‘시설의 개보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폐쇄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시설의 개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고한 후 클럽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고(제1항), 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제2항)’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등 회칙의 일부 내용을 개정(이하 ‘개정 후 회칙’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정 전 회칙 제6조(입회금 제도)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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