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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10. 선고 2009두6711 판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128 (2009.04.07)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85 (2008.06.27)

제목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금지금 업체 조사당시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 보았을 뿐 원고를 조사하지 않은 점, 무통장입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3 정도로 현금거래는 1/3 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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