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요지
관련인이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초 처분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930,627,370원, 2004년 2기분 265,298,090원 및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184,291,1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지금 제조 및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1,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로부터 131Kg(총 공급가액 1,907,972,560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354kg(총 공급가액 5,232,052,980원),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140kg(총 공급가액 2,074,533,450원)을 각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 계산서 2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위 각 공급자들로부터 교부받아 2004년 1기 및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10. 1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930,627,370원, 2004년 2기분 265,298,090원 및 법인세 2004 사업연도분 184,291,12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 ○○, ○○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것인 이상 법인세법상 증빙서류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지방 국세청은 원고가 2004. 2. 6. 개업 이후 금지금을 매입하여 홍콩에 수출한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업체로서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는 자금 및 경영능력 없이 주주인 ○○과 ○○의 대표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고, ○○에서 매입을 하고도 ○○과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가 있어 2004. 8. 31.부터 2005. 7. 19. 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 법인 대표이사 유○○은 원고의 설립 자본금 4억 원에 대하여 1차 진술시에는 자신의 불입금 1억 5천만 원 중 5천만 원은 부모로부터 빌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양말 사업을 하면서 저축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3차 진술시 5천만 원은 원고의 주주로서 처남인 ○○ 대표이사 김○○로부터 빌리고, 1억 원은 자신의 자금이라 주장하였으나 다시 1억 5천만 원 전액을 김○○가 본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출자한 것이라고 번복하였으며, 김○○와 처남 · 매부 사이임에도 조기축구에서 만난 사이라며 친척관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3) 실제 원고 회사의 설립, 금지금의 매입과 수출업무, 대금결제 등 모든 업무는
김○○가 총괄하였는데 ○○은 김○○가 내수판매의 현금회수가 늦고, 매입시 부가가치세가 고정되어 있어 수출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판매마진을 높이기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4) 한편 ○○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귀금속의 대표이사인 최○○은 위 세무 조사시 ○○의 실행위자인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과 ○○의 대표이사 김○○ 및 최○○이 김○○ 명의로 주식회사 ○○을 위장 설립하여 수출하다가 위 ○○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김○○가 원고 법인을 설립하여 수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위 이○○은 귀금속협회에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시중의 중간상에게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자 자료상인 한○○ 등과 공모하여, 금지금 업종에 경험이 없고, 경영 및 자금능력도 없는 이른바 바지사장들을 명의로 하여 주식회사 ○○, ○○, ○○ 등을 위장설립 또는 인수한 후 위 공모법인들이 각 과세기간별로 역할을 변경하거나 거래단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이○○이 중간상에게 매입한 무자료 금지금을 금지금 도 · 소매업체에게 판매하거나 여러 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6)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 대표이사 김○○는 축산업에 종사하던 중 실제 운영자인 이○○의 제의로 자본금의 출자 없이 명의만 대여하였고, 이○○은 사위인 김○○과 공모자 한○○의 아들 한○○를 주주로 등재하여 ○○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원고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지급한 거래대금은 ○○의 매입처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다이아몬드라 한다).○○○○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송금하였다가 동 업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한○○가 이○○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위 이○○,한○○,김○○ 등은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로 2007. 4. 6. ○○○○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8)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로부터 금지금 131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장과 관련하여, 2004년1기의 경우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 매입처 ○○○○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에 지급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이○○에게 전달되었으며 2004년2기의 경우 ○○○○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의 매입처인 ○○○○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가 ○○○○에 송금한 매입대금은 ○○○○에 지급되지 않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2004년 1기와 마찬가지로 이○○,김○○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원고가 ○○○○으로부터 금지금 354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9장, ○○○○으로부터 금지금 140Kg을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7장과 관련하여 ○○○○과 ○○○○은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정근거〕 을 제3호증의 1, 2, 을 을 제4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2. 3.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설립과 운영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처인 ○○의 대표자 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는 이○○이 무자료 금지금을 판매하기 위하여 김○○의 명의를 이용하여 설립한 위장사업자인 점, ③ 이 사건 금지금거래의 주요 매입처인 ○○가 금지금의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업체로서 관련자들이 모두 형사재판에서 가공거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점, ④ ○○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에 터 잡은 ○○과 ○○의 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