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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7. 선고 2008누21128 판결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385 (2008.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098 (2007.10.17)

제목

금지금 거래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직접조사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점,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금을 잘라서 파는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6,681,280원, 2004년 2기분 13,037,0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매출 중 상당 부분은 실제 거래였음을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점, 금지금의 매매대금 지급은 통상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부가가치율은 2004년 1기에 60%, 2004년 2기에 94.9%가 되어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점, 원고의 2003년도 매출이 소외 회사와 거래한 2004년도 매출과 비슷한 점, 원고는 실제로 소외 회사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금지금 매입대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소외 회사가 일부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 짓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3. 23.부터 4개월 간 소외 회사의 2004. 3. 25.부터 2004. 12. 31.까지 사업연도에 대하여 자료상 자료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다.

2) 위 자료상 조사 당시 회사 직원 김★★는 "매출업체에서 현금을 들고 와서 거래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일이 없다. 한☆☆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한☆☆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매출업체 명의로 소외 회사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골드바 형태가 아닌 잘라서 매입해가는 업체는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직원인 윤●● 역시 "지금을 잘라서 매출한 적은 거의 없었다. 인터넷뱅킹이 대부분으로 매출처에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와서 지금을 매입해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가 소재한 △△에서 '◎◎사'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을 알게 된 김◇◇는 "원고가 경영하는 ◆◆◆를 비롯한 여러 매출업체를 대리하여 소외 회사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한☆☆이 매출업체인 소매 귀금속 업체 등과 공모하여, 매출업체에 금지금을 매출한 것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직원 등이 매출업체 명의로 거래대금을 소외 회사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한 금지금 매입대금의 지급은, 11회는 소외 회사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15회는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무통장입금이 이루어진 은행은 원고의 사업장 인근의 은행이 아니라 대부분 소외 회사의 거래은행인 ■■은행 △△3가 지점[15회 중 12회(그 중 1회는 '□□쥬얼리' 명의로, 10회는 '◆◆◆' 명의로, 1회는 '백▲▲' 명의로 이루어졌다)가 위 은행이고, 나머지 3회는 ▽▽은행 ▼▼▼ 지점에서 송금이 이루어졌다)인 사실,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대부분 잘라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매출에는 실물거래와 가공거래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인데(2004년 1기에는 50.7%가, 2004년 2기에는 83.1%가 각 실물거래로서, 가공거래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호증(자료상 및 범칙조사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의 기재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 등의 업체에 대하여는 직접 조사를 통하여 가공매출 업체로 확정한 반면, 원고 운영의 '◆◆◆'에 대하여는 거래금액 1억 이상자로서 가공매출 혐의가 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실제로 원고 본인 또는 그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의 2/3 정도로 현금거래는 1/3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 직원들의 진술만으로 현금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은행 ▼▼▼ 지점에서 이루어진 무통장입금 부분은 모두 원고 본인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④ ■■은행 △△3가 지점에서 이루어진 무통장입금 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의 처인 서◀◀ 명의로 서울 △△구 ▷▷동 153 ▶▶▶상가 114호에서 '♤♤쥬얼리'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 도매업을 하고 있어 그곳에서 무통장입금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갑 제8호증의 12 내지 26, 제9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특별히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수긍이 가는 점, 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한☆☆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처음에는 카드매출로 금을 잘라서 판 것 외에는 금을 잘라서 파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진술한 바 있어 소외 회사의 직원들인 김★★, 윤●●의 위 각 진술과 상이한바, 그렇다면 위 김★★, 윤●●의 위 각 진술만으로 소외 회사가 금을 잘라서 파는 경우가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일부 금융거래자료(갑 제7호증의 1 내지 3)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2004. 4. 16. '♡♡쥬얼리'에 K14 제품을 공급가액 1,89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제1기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279,322,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김★★가 한☆☆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을 한 업체에 원고가 운영하는 '◆◆◆'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기록 120면), ⑧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김◇◇는 "◆◆◆ 등 업체로부터 입금부탁을 받고 입금을 대리해 주었을 뿐, 한☆☆으로부터 직접 매출처들 명의로 현금입금을 부탁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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