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10두3121 판결
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9누2535 (2010.01.13)
전심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8구합267 (2009.04.09)
제목
상품권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추계결정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상품권매입수량을 기준으로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을 계산하면 42분으로 1일 가동율은 2.9%에 불과하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상품권수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게임기 1대당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66분으로 인근 동종사업장의 업황과 유사하여 과세관청의 주장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