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1,144,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2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6번 변경되었다.
공사 도급계약서
2. 공 사 명 : B공사
3. 계 약 금 액 : 2,908,789,200원
9. 착공연월일 : 2012. 7. 3. 10. 준공연월일 : 2013. 6. 28. (330일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발주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